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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나무에서 돈벼락을 맞다
절세 정보

인플레이션 온다는데.. 상속세, 나도 이재용만큼 물어야할까??

by 이대표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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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고) 이건희 회장께서 작고하시며, 최근 삼성가의 상속문제로

"이건희미술관", "상속세", "고 이회장 사택 매각"등의 여러 이슈들이 터져나오고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다 가쉽거리고.. 저희들은 돈되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보통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부모님께 재산을 받는 것,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법

두가지를 고민하게 될텐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세금을 절세해 나자신에게 이로이 쓸 수 있게 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방법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 간단하게 죽어서주면 상속, 죽기전에 미리주면 증여입니다.

죽어서 주는 상속이외에 모든 재산에관한 이전은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율자체는 동일합니다

누진공제액의 경우에는, 누진세와 같은개념으로 세율의 적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구간에따른 차이를 맞춰주기 위한 가격.

다른 세율에비해 우라지게 비쌉니다. 그죠? 돈벌때 세금다떼가놓고, 또 떼가는데 비율이 저러니 화가날법도 하지요.

 

떼가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화가날법하니, 나라에서는 어느정도는 공제해줄께(상속, 증여세 안 받는다는뜻)라는

공제액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1. 기초공제 : 2억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미성년의 경우 1인당 500만원x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500만원x기대여명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3. 일괄공제 : 5억원

4.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30억원

 

여기서 1. 기초공제 + 2. 인적공제의 합  vs 3. 일괄공제 두개를 비교하여. 더 큰값을 공제해줍니다.(왠일?)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는 전액공제, 그이상의 경우에는 이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금액이 더큼으로, 자녀에대한 상속세는 최대 5억,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5억까지 생각하면 10억가량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증여세 면제

 

1. 배우자 공제 : 6억원

2.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3. 직계비속 공제 : 5천만원

4. 기타친족 공제 : 1천만원

 

이며 10년마다 갱신되니 이점 잘 참고하여야겠고,

 

일반적으로 재산의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는 더 적은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수나 이전 증여등 여러가지 고려할점은 많아, 정확한 금액차이는 개개인에따라 다른것으로 생각됩니다.(증여세의 경우에는 받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제액이 커지니까요.)

 

사실 상속세를 내는사람은 아직 전체인구에서는 크지않지만,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있는 요즈음,

이런 사실들도 잘알고 미리 준비하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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