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진짜입니다.
직접투자에 따른 소득이던, 간접투자던 수익이 났다하면 모두 세금을 물게 되죠.
이 세금을 많이 내면 내가 100%수익을 내더라도 온전히 100%수익이 아닌 22%세금을 낸 78%만이 수익이 나게 되니,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현재 법에서는
①해외주식투자[ex.구글을산다.] -직접투자 : 22% 세금을 물게 됩니다. 내가 구글로 1억치 매수를 하여 2억으로 되어 매도를 했다면 1억에 대한 세금 22% =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죠.[양도소득세 22%]
②해외ETF[ex.ETF QQQ를산다.] -간접투자 **QQQ : 나스닥 기술주를 추종하는 ETF : 22%의 세금을 마찬가지로 물게 됩니다. 1억을 벌면 2200만원! ①과 동일합니다.[양도소득세 22%]
③해외주식을 운용하는 펀드[ex.삼성중국본토중소형FOSCUS증권자투자신탁H를산다.]-간접투자 : 투자수익의 15.4%세금을 냅니다.[배당소득세 15.4%]
④해외주식투자배당금[ex.구글무한홀딩 후 배당금을 받았다.]-직접투자 : 배당금의 15.4%를 냅니다.[배당소득세 15.4%]
⑤국내주식투자[ex.삼성전자를산다.] -직접투자[소액주주] : 살 때는 세금이 없죠. 일단 주식을 익절을 하던, 손절을 하던 팔 때 0.25%를 냅니다. 1억을 사면 25만원을 먼저 내죠. 이를 [증권거래세 0.25%]라고 합니다.
⑥국내주식투자[ex.삼성전자를산다.] -직접투자[대주주] :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증권거래세 0.25%]내시고요,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분들은 양도차익이 3억원 미만이 발생하면 20%를 세금으로 내고[2억 벌면 4000만원 내야됨]
3억 이상일 경우 25%가 부과가 되죠.[4억 벌면 8500만원 내야함 *6000만원(3억까지)+2500만원[(4억-3억)의 25%]]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3억미만이던 3억초과던 1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일괄적으로 30%나 내야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십시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입니다. Ex. 2억 벌면 4000만원 내고 더하기 4000만원에 대한 10%인 400만원, 즉 4400만원 내야함. 20% ->22%인거죠. 30% -> 33%고 25% -> 27.5%입니다.
잠깐!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양도세가 발생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요.[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합니다. 갑자기 12월 28일에 핵떡상해서 요건에 충족될수도 있다는 소리죠.
반대로 1년 내낸 대주주 기준에 속했지만 12월 28일 하한가를 맞아버려서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기준은 12월 28일!
ⓐ지분율 기준 : 코스피 회사의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회사의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기준 : 코스피 회사의 지분이 10억원 이상일 때, 코스닥 회사의 지분이 10억원 이상일 때
**필독!!! 여기서 함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하한가를 맞으면 대주주가 안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건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지분율이라면 연중에 단 한번이라도 각각 코스피 1%, 코스닥 2% 넘어가면 대주주입니다....하한가를 맞아도요.
⑦국내주식펀드[ex.강방천펀드를 산다.]-간접투자: 양도시 차액이 발생하면 차익의 15.4%를 낸다.[배당소득세 15.4%]
⑧국내주식투자배당금[ex.삼성전자 무한홀딩 중 배당금]-직접투자 : 배당금의 15.4% [배당소득세 15.4%]
⑨국내ELS(Equity-Linked-Security)[ex.신영증권제9551회파생결합증권(ELS)를산다.]-간접투자 : ELS의 차익의 15.4%를 낸다.[배당소득세 15.4%]
⑩국내ETF - 집중!
ETF가 만약 국내 주식만 취급하는 ETF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일반 주식매매처럼 똑같은 세금
다만 ETF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면 배당금을 주는데,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 15.4%]
하지만!! ETF가 금, 은, 해외지수, 파생형, 채권을 다루는 ETF라면 [양도소득세 22%]가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우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은 현행법에 따라 개인당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45%까지 높으며(지방소득세 10%를 더할 경우 49.5%), 금융소득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아~~~ 원래 돈나무 블로그 이런 거 아니었는데, 숫자도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고요? 오케이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은행이자[이자소득세 15.4%], 펀드상품이던 ETF건, 주식, ELS건, 펀드차익이건! 이건 배당이라는 이름의 배당금[배당소득세 15.4%]를 내고!
그 이자+배당금이 만약 200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하셔도 되고요. 그 이자랑 배당금의 합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면 근로이외의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끝!
P.S : 내년이면 저와 구독자여러분들이 다같이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는 세율구간[49.5%]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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