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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정보

연말정산 계산 방법, 직관적으로 아낀 돈 파악하기!

by 배교수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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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연봉 1억을 받는 어떤 이의 월급 명세서를 봅시다. 혼자 사는 분이고 비과세는 0으로 편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달 실제 통장에 653만원씩 찍히는군요. 연봉1억이라고 해도 요즘 물가에는 별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연말정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을 먼저 구하고

 

ⓑ 근로소득과세표준 계산의 계산(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을 구한 다음

 

산출세액의 계산(근로소득과세표준 X 한계세율)

을 해서!

 

결정세액의 계산(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이것을 저기에 있는 저분에게 적용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근로소득[1억]-근로소득공제)

에서 1억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야겠죠?

근로소득공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억을 버시는 분이니깐 1475만원이 되겠군요.

 

그럼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이 끝났네요. 100,000,000-14,750,000 = 85,250,000원입니다.

 

이제 2번!!

ⓑ 근로소득과세표준 계산의 계산(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85,250,000원에서 얼마나 많이 뺄 수 있을까요?

①인적공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④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을 뺄 수 있습니다.


①인적공제는 일단 소득이 없는 가족[배우자, 엄마아빠, 남동생, 형, 누나 등등]은 그냥 다 내가 부양한다!!라고 가져오시면 되니깐 고민할게 없겠죠?

**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면 100만원입니다.

 

②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 부담금입니다. 이건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가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는 없다고 합니다.

 

③특별소득공제

보험료는 전액공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이죠. 하지만 이걸 만질 수가 없고 %로 정해져 있으니 패스.

 

⑴주택자금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A.합산 연300만원 내)

[그런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됨]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하지만 급여와 상관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공제조건은 급여상관 X, 무주택자여야 하고, 집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하고 B.연 300만원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 합산] 공제받을 수 있죠.

나는 집을 샀는데?라고 하시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담보대출)를 받을 수 있는데 2주택 이상은 안되고,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안되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의 대출이여야하며,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이면 B.1800만원한도, 이외에는 15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상환기간이 10~15년 사이면 300만원 한도입니다.

 

④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만 보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 한도는 72만원까지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는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합산 300만원(위에서 얘기 했죠?)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등]

**3월~7월에 코로나 때문에 내수진작을 위해 일시적으로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한도가 써져 있죠? 총급여가 7천만원~1.2억원 사이면 280만원 한도, 1.2억원 초과면 230만원 한도 그러나!! 급여의 20%가 이보다 적으면 이것이 한도! 다만, 전통시장 이런 거 이용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하네요.

 


자 그럼 다시 계산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미니멈노력(노력안하기) : ①인적공제 : 150만원[1인가구] ②연금보험료공제 : 226,350(첫페이지 월급표) X 12 = 2,716,200 ③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건강,장기,요양] = 4,624,920원  ④신용카드 등 : 0원 합계 : 8841120

 

맥시멈노력(최대한돌려받기) : ①인적공제 : 150만원[1인가구] ②연금보험료공제 : 226,350(첫페이지 월급표) X 12 = 2,716,200 ③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건강,장기,요양] = 4,624,92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800만원 ④신용카드 등 : 300만원(1억의 20% + 추가 100만원 전통시장공제) 합계 : 29841120

 

그렇다면!!

minimum 근로소득과세표준 : 85,250,000원 - 8,841,120 = 76,408,880

maximum 근로소득과세표준 : 85,250,000원 - 29,841,120 = 55,408,880

 

노란색의 근로소득과세표준의 미니멈과 맥시멈이 완성되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3번!

 

 산출세액의 계산(근로소득과세표준 X 한계세율)

을 해보겠습니다.

방진호세무회계사무소제공

이 표에 따르면 

minimum 76,408,880의 경우 : 24% 구간이네요, 그럼 계산법은 (76,408,880 X 0.24) - 522만원(누진공제)니깐

산출세액은 13,118,131원

maximum 55,408,880이니 : 24% 구간이네요, 마찬가지로 (55,408,880 X 0.24) - 522만원(누진공제) 즉, 산출세액은 

8,078,131원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결정세액의 계산(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금까지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이제 마지막 세액공제를 빼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여기에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가 있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 전의 차감되는 돈이므로 그 세액공제 자체가 돈입니다!

소득공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

 

그냥 딱 우리한테 필요한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이미지

위 표처럼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있고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 18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부어야 하고 만기 후 지급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에 걸쳐 지급 받는 저축입니다. 연간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한도는 48~135만원)이라고 하네요.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정세액을 구해볼까요?

 

minimum  산출세액13,118,131원  중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하면 되니 급여가 1억이 넘으므로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x 1/2) < 50만원보다 적으므로 50만원이겠군요. 그럼 13,118,131 - 500,000 = 12,618,131입니다.

결정세액은 천이백만원따리가 되시겠습니다...

 

maximum 8,078,131원 마찬가지로 50만원이 근로소득세액공제이며, 1인가구라 자녀세액공제는 없고,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135만원 full로 다 받고, 월세액 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니네요. 따라서 8,078,131 - 500,000 - 1,350,000 = 6,228,131 결정세액은 육백만원따리가 되시겠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연봉 1억치의 어떤 이는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4,217,360원을 미리 냈잖아요? 

 

그럼 노력을 안 한 사람의 결정세액은 12,618,131원이니 14,217,360-12,618,131 = 1,599,22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고, 좋다고 갤럭시 최신폰을 삽니다. 160만원 돌려 받았다고 하면서 행복해하면서요.

 

그럼 노오오오오력을 한 사람의 결정세액은 8,078,131원이니 14,217,360-8,078,131=6,139,22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었는지 반추하고 고민합니다. 물론 좋아하겠지만요.

 

이렇게 쓰고 나니, 왠지 노력은 안 한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뭐죠?

 

세금을 아끼는 노력을 통해 454만원이나 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는 세금.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건가요?

 

오늘도 돈을 어떻게든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배교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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