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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정보

절세를 해야하는 이유(#연말정산의 원리)

by 배교수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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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돈나무 블로그는 돈 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범죄와 불법 빼고 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돈을 버는 방법은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자본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배당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양도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보면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인데요. 절세의 원리는 잘 아는 만큼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금은 우리가 해당 국가에 짊어지고 있는 의무이죠. 대신에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공공시설을 누리고, 도로, 항만, 전기,수도,난방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및 운영 보조의 혜택을 누리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금은 형평성에 있게 부과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소득방법에 따라 세금은 모두 다릅니다.

 

제가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벌고, 50만원은 이자로, 20만원은 월세로, 10만원은 주식차익매매로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럼 총 180만원을 벌었겠죠. 100만원 벌 때 세금을 원천징수(처음부터 세금 빼고 주는 것)해서 10%라고 칩시다. 10만원 세금을 내고, 50만원은 좀 적게 벌었으니깐 5%로 세금을 내고, 20만원은 세금을 안 떼고, 10만원도 세금을 안 떼면 **이 사람은 세금을 100만원의 10% + 50만원의 5% + 0원 + 0원 = 35만원만 내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벌고, 부수입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180만원이나 벌었으니 20% 원천징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80만원의 20%인 36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겠죠.

 

똑같이 180만원을 벌었는데, 누구는 35만원, 누구는 36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게 조세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도 종합적으로 이자, 배당금, 연금, 사업, 근로, 복권, 포상금, 현상금, 양도 차익, 해외에서 버는 돈들을 다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들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은 굳이 5월까지 기다려서 종합소득을 할 이유가 없겠죠. 5월에 다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5월에 대한민국 근로자 수천만명이 한꺼번에 소득신고하고 납부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죽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하는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분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1년 별로 끊어서 돈을 바로 지급받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좋고, 연간 계획하기에도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 급여가 세전 558만원이라 가정하면[맨 첫줄],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이 없다면 431,810원을 떼고 여기에 더해 4대 보험금을 떼고 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 되겠죠.

 

 

4대보험은 환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소득표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즉 월급이 558만원인 자는 431,810원을 매달 12개월동안 대강 임의로 징수당하고, 연말에 나는 공제대상가족수가 1명이 아니라 4명이다! 나는 돈을 많이써서 상품에 녹아있는 간접세를 많이 냈다! 나는 월세를 살고 있어서 월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등등으로 기존에 냈던 431,810 X 12 = 5181720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연말에 가리는 것이죠.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한 세금이 5181720원보다 적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다면 토해내야하는 것이죠. 

 

**보통 기업에서는 1월 중 연말정산 서류를 받고, 2월에 급여계좌로 환급이나 환수를 하고, 3월에 일괄적으로 신고합니다.

 

만약 월급이 세전 150만원이라 하면, 혼자 산다면[1인가구]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내는 돈은 107040원이죠. 각종 월세에 관한 세액공제라던지, 전통시장 공제라던지, 신용카드 공제라던지, 현금영수증 공제라던지 돈을 10억을 썼어도, 돌려 받을 돈의 최고금액은 10704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왜 10억을 썼는데 돈을 왜 안줘!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월급이 세전 2천만원이라고 합시다. 한달에 내는 4대보험 빼고! 소득세만해도 1년에 무려 61905600, 약 6200만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세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돈이 됩니다. 일부로 월세를 살기도 하고요. 월세 100만원짜리에 산다면, 만약 월세 혜택으로 1년에 12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가정입니다.), 사실상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공짜로 사는 것과 다름 없지요. 즉!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다들 다시 자신의 월급 명세표를 봅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얼마내는지 체크합니다.

곱하기 12를 합니다. 연말에 내가 얼만큼 냈던 돈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지 계산해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돈나무블로그의 절세 카테고리를 팔로우하시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면, 절세가 아니라 주식, 부동산에서 돈을 캐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주식, 부동산 카테고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돈나무블로그의 절세 카테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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